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KBS 수신료 분리하여 고지 징수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0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개정 시행령은 2023년 7월 12일(수)부터 텔레비젼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 납부 자동이체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 (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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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