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KBS 수신료 분리하여 고지 징수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0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개정 시행령은 2023년 7월 12일(수)부터 텔레비젼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MBC뉴스 화면 켑쳐
MBC뉴스 화면 켑쳐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
납부
자동이체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
  (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수동
납부
지정계좌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분리 납부 신청
- 한전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 온라인 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로,
편의점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가상계좌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외 고객

 

 

현행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 납부 취지

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 징수.납부 도입 성과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
한국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개별 가구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

Q.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A.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한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각각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Q.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진행되나.
A.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Q.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A.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돼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 받기가 까다로웠다.
분리 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다.
또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아 단전 등의 우려도 없다.

Q.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A.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약 3개월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Q.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A.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Q.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A.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

Q.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Q.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A.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하지만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