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조원대 '금괴 4만㎏' 밀반출 일. 끝내 6천억원 벌금은 '합헌' 발표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kg을 밀반출하다 적발된 밀수 조직 일당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죄 자세한 내용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금괴 4만kg 밀만출한 혐의로 기소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운반책의 몸에 숨겨 일본향 항공기에 실어 보내는 수법을 활용
이들이 금괴 4만kg 밀반출 한 것의 시가는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이었음

금괴사진

 

 

기소 후 재판 내용

1심 재판부는 밀수조직 총책 윤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 3338억여원을 선고 했으며 양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 3247억원을, 윤씨와 양씨 공동 추징금 2조 102억여원을 내렸습니다
김모씨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 1829억여원을 양씨와 윤씨와 공동해 추징금 1조 795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벌금이 줄었는데
윤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669억여원, 양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여원.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914억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내렸음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6천669억원,
양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91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음

법원기소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이들은 이렇게 선고받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금괴 4만kg 밀반출한 조직원 3명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반송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금괴 4만kg 밀반출한 물품을 몰수, 추징하는 것과는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자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윤씨 등 이밖에도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금괴 4만kg 밀반출한 죄가 미수출죄보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데 법정형이 같은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윤씨 등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되며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 10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제노역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

 

 

반응형